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운영을 위하여 법적으로 꼭 구비하여야 하는 계약 서류입니다. NO.1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등록심사하는 행정기관의 등록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와 대형 가맹본부 법무팀 출신의 가맹거래사가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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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심사관 출신 가맹거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