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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하나 강제했다가 시정명령? 샐러디 공정위 제재 사례

관리자
2026-04-30
조회수 518


많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매장에서 사용하는 아주 사소한 소모품까지 본사나 지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설계합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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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랜드의 핵심 품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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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샐러디가 친환경 수저와 포크를 특정 업체에서만 사도록 구속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이러한 본사의 '설계 오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샐러드 친환경 수저 포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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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구속’을 결정짓는 실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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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를 적법한 '필수품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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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성

해당 품목이 브랜드의 핵심 메뉴(샐러디의 경우 샐러드 등)의

맛과 품질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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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 대체 불가능성

해당 품목에 본사만의 특별한 기술이나 성질이 있어

시장의 유사 제품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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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샐러디 사례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구입 가능한 친환경 수저와 포크는

브랜드 이미지 확보나 제품의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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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어길 시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역시

부당한 강제 행위의 근거로 지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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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와 리스크: "등록 완료가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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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본사가 단순 '서류 대행'을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마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등록 절차는 서류가 양식에 맞게 갖춰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수익 구조'의 위법성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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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제품과 차이가 없는 공산품을 구입강제 품목으로 묶어버리면

점주는 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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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는 차액가맹금 규모가 적어 과징금은 면했지만,

시정명령과 통지명령만으로도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통 마진의 규모가 컸다면 막대한 경제적 제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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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안목으로 완성하는 정교한 ‘리스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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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점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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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지, 본사의 수익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지는

철저히 법리와 현장 실무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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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단순한 행무 행정을 넘어

브랜드의 영속성을 위한 구조적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240808_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_타켓배너.jpg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의 이윤재 대표는

수많은 제재 사례를 직접 심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본사 시스템이 법률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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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구입강제 품목에 대한 정부의 규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본사를 지키는 방패가 될지,

본사를 겨누는 칼날이 될지는 초기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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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단단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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