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의 해지와 종료의 차이가 궁금하신가요?

운영자
2023-01-13
조회수 225





 Q)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로,

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합의)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02)3412-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