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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① 먼저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② 다음으로 계약서 기재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계약서 기재예시를 제시하는 한편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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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24.7.3.)을 위한 것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가오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점주 간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이 처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인 만큼 세부 작성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계약 내용이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내용 ▲계약서 기재방법, ▲계약서 기재예시 및 부적절한 기재 사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① 먼저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필수품목의 종류」에 관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 필수품목의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필수품목 종류의 변경 사유와 주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중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정확히 어떠한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고정적인 가격산정방식을 기재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①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②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공급가격 결정기준, 공급가격의 변동 사유와 주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필수품목을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공급가격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② 다음으로 계약서 기재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은 계약서 기재예시를 제시하는 한편 불분명하고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으로 개정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계약서 기재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른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을 계약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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