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계소식] 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운영자
2024-10-18
조회수 46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전해 드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소식입니다.

(본 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에 있으며,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사전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에 본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교촌에프앤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 가맹점 전용유 공급 협력사에게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주말 엠바고 주의 : 10월 13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8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음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①최소 유통마진 보장, ②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COVID-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교촌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해당기간 동안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책임자

소 장 

김진석

담당자

과 장

백성하

조사관

장재혁

조사관

권현섭



붙임


교촌에프앤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1


법위반 및 판단 내용


□ 불이익제공 행위

 

ㅇ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들과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던 중 COVID-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기간(2021년 1월 ~ 2021년 12월) 중인 2021년 5월 중 당초 약정내용(캔(18ℓ)당 최저마진 1,000원)에 따른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였다.

 

-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15,420천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 참고로, 2019년 1,500원이었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면, 같은 시점에 있어 교촌에프앤비의 마진은 3,273원에서 4,364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용유 가격 급등에 따라 협력사들만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라목(불이익 제공)

 

□ (조치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행위금지명령

 

ㅇ 과 징 금: 283백만 원

 


3


의의·기대 효과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제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공정한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참고1


전용유 유통구조 및 거래단계별 가격․마진 추이


 

□ 전용유 유통구조


식용유

제조사


교촌에프앤비

 

(가맹본부)


협력사

 

(전용유 공급사)


교촌치킨 가맹점

(전용유 공급)

(전용유 공급)

(전용유 판매)


 

□ 전용유 거래단계별 가격․마진 변화 추이(2016년 ~ 2021년)

 

구분

2016년

2017년

’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4월

5∼12월

1∼5월

6∼12월

1∼6월

7∼12월

1∼6월

7∼12월

1∼5월

5∼10월

10∼12월

교촌에프앤비

매입가격(A)

 

*부가세제외

28,500

27,500

27,045

26,925

26,125

33,000

36,000

교촌에프앤비

마진(B)

3,636

3,727

3,273

3,393

4,193

4,343

4,364

공급가격

(C=A+B)

 

*부가세제외

32,136

31,227

30,318

30,468

37,364

40,364

협력사들

공급마진(D)

1,500

1,350

0

협력사들 

판매가격

(C+D)

 

*부가세제외

33,636

32,727

31,818

37,364

40,364

가맹점 

구입가격

 

*부가세포함

37,000

36,000

35,000

41,100

44,400














*출처: 교촌에프앤비 제출자료



참고2


교촌에프앤비 일반현황(가맹점 수 및 재무상황 등)


□ 교촌에프앤비 일반현황


업종

가맹점 수

설립일

재무상황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 가맹본부]

1,365개 (2022년 기준)

1999. 11. 12.

2020년

435,823

28,590

16,931


2021년

493,460

27,958

22,207


※ 종업원 수: 373명(2024. 6. 30. 기준)


2022년

498,874

2,862

2,643


(단위: 백만 원)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등





#엄지척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계약 #프랜차이즈사업 

#실전프랜차이즈전문가

#프랜차이즈본사운영대행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프랜차이즈컨설팅

#프랜차이즈본사설립 #가맹점모집

#인큐베이팅 #가맹점영업대행

#프랜차이즈전문가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분쟁 #가맹분쟁

#프랜차이즈창업 #창업상담

#창업파트너 #외식창업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