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전해 드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소식입니다.
(본 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에 있으며,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사전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에 본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의 부담분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파파존스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다. [①필수품목 강제 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하였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하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②매장 리모델링비용 전가 행위]
*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비율: 20%(점포 이전·확장 시 40%)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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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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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을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한국파파존스㈜ 제재
-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의 부담분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파파존스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다. [①필수품목 강제 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하였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하였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②매장 리모델링비용 전가 행위]
*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비율: 20%(점포 이전·확장 시 40%)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였다. 또한,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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