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안내

운영자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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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가맹본부는 본 내용을 참조하시어 법정기한 이내에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등록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니 안해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렵게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직권으로 등록 취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처음부터 다시 등록 신청 하여야 하오니

지금 신속하게 변경 등록 대행을 의뢰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