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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던킨 비알코리아, 가맹점주 동의 없는 판촉행사로 과징금 부과

관리자
2026-02-08
조회수 38


가맹점주 동의 없이 행사 진행한 비알코리아,

공정위 과징금 부과


2026년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1,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판촉 분쟁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에서

‘사전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가맹사업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면,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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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던킨 사례

  •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제휴 행사

  • 2024년 1~2월 SKT 통신사 제휴 행사

→ 70% 이상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 실시


배스킨라빈스 사례

  •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행사

→ 일부 가맹점주의 미동의 표시를 임의로 ‘동의’로 변경

→ 실제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행사 진행







공정위의 판단은?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판촉행사 관련 행위금지 및 통지 시정명령

  • 과징금 3억 1,800만 원 부과


특히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이번 제재의 핵심은 단순히 “절차를 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얼마를 부담하는지 정확히 알고,

그 비용에 대해 자유롭게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촉행사가 본사의 마케팅 전략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가맹점에 전가된다면 동의는 필수 요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제도로 작동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맹본부라면 꼭 점검해야 할 포인트


이번 사례는 모든 가맹본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 판촉행사 비용이 가맹점에 1원이라도 귀속되는 구조인지

  • 전체 가맹점 대상 행사라면, 70% 이상 동의가 실제·객관적으로 확보되었는지

  • 동의 방식, 동의율, 비용 산정 기준이 정보공개서 및 내부 자료에 일관되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향후 시정명령·과징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계,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판촉행사는 매출을 위한 수단이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면 브랜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잃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 정확히 점검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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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프랜차이즈 설계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심사 기준을 실제로 다뤄온 전문가​가

정보공개서, 계약 구조, 판촉·비용 구조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이미 문제가 된 뒤 수습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프랜차이즈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 가맹점주 동의 구조가 조금이라도 걸린다면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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