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 절반, 차액가맹금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47.9%(955개)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액가맹금, 무엇이 문제인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원재료·부자재 등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산정 방식이나 비율을 가맹점주가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집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왜 바뀌어야 하나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개정 건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차액가맹금의 개념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가맹점주의 부담 구조
차액가맹금 변경 가능성
피자헛 판결이 던진 결정적 기준
이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차액가맹금이 계약 문장 하나로 합법과 위법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받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 구조” 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어야 할까요
이번 피자헛 판결과 서울시의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는
차액가맹금이 더 이상 관행이나 내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문장 하나로 판단되는 법적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구조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실제 운영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 기준을 실제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액가맹금·판촉비·필수품목 공급 구조가
향후 분쟁이나 제재의 쟁점이 될 소지가 없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이처럼 문제 소지가 되는 지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맹본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구조가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계약 내용이 현재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고민된다면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피자헛 판결 이후 표준계약서 개정이 논의되는 이유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이 맞물리며,
이제 차액가맹금은 “관행”이 아니라 계약과 정보공개서의 문제로 명확히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프랜차이즈 절반, 차액가맹금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47.9%(955개)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 구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차액가맹금, 무엇이 문제인가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원재료·부자재 등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음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산정 방식이나 비율을 가맹점주가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을 예측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로 인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고,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집니다.
표준가맹계약서, 왜 바뀌어야 하나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개정 건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차액가맹금의 개념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가맹점주의 부담 구조
차액가맹금 변경 가능성
피자헛 판결이 던진 결정적 기준
이 논의의 배경에는 최근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차액가맹금이 계약 문장 하나로 합법과 위법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받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쟁점은 단순합니다.
차액가맹금이 있는가 ❌
차액가맹금 구조가 계약서·정보공개서에 기준대로 설계되어 있는가 ⭕
프랜차이즈는 “잘 되는 구조” 이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어야 할까요
이번 피자헛 판결과 서울시의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는
차액가맹금이 더 이상 관행이나 내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문장 하나로 판단되는 법적 쟁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구조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실제 운영에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 기준을 실제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차액가맹금·판촉비·필수품목 공급 구조가
향후 분쟁이나 제재의 쟁점이 될 소지가 없는지를 기준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있으나 정보공개서에 빠져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에는 있으나 실제 운영과 다른 경우
향후 조건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조
이처럼 문제 소지가 되는 지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맹본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기존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구조가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계약 내용이 현재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고민된다면
지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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