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BBQ vs 점주 '나무젓가락 분쟁'

운영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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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1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입니다.




오늘은  BBQ vs 점주 '나무젓가락 분쟁' 이라는 기사를 이야기해보려합니다.



가맹점주가 사제품인 나무젓가락을 구입하자 BBQ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BBQ가 자사 로고가 찍힌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한 점주에 대해 고소를 포함해 4차례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점주 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업체 측은 "BBQ 로고가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로고가 있는 젓가락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본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일 서울고등법원과 프랜차이즈 업계 등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이 법원이 지난달 4일 기각한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달 16일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BBQ 본사 측이 "광주 북구 점주 김 모씨(31)가 BBQ로고가 적힌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 허락 없이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점주 김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건입니다. 



김 모씨는 지난 5월 본사가 아닌 타 제조업체로부터 BBQ로고가 표기된 나무젓가락 3000개들이 10박스를 4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BBQ 본사는 젓가락 3000개가 든 한 상자를 약 6만5000원에 점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같은 양의 젓가락을 구매하려면 25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가맹계약서 상 젓가락은 닭고기나 소스처럼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써야 하는 ‘필수 물품’이 아니라고합니다. ‘권장 물품’으로 분류돼 있기에 타사 제품을 받아 쓸 수 있는데요, 단지 이번 사건은 젓가락에 ‘본사가 허가하지 않은’ BBQ로고가 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씨 측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어 다른 점주들도 이용하던 업체에서 젓가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사의 고소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권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도 보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BBQ는 최근까지 3번에 걸쳐 검찰과 법원에 같은 건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항고했으나 이를 넘겨받은 서울고등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16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BBQ 본사의 해당 점주 압박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 A씨 측의 변호인은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이런 식으로) 일반 젓가락을 쓰고 있는 걸 본사도 그동안 묵인해 왔으면서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올 초 출범한 BBQ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사실상 ‘노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 추측된다는 것인데요. BBQ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의 허락 없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BBQ의 제품인 양 배포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며  “본사와 관계없이 검증되지 않은 사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한 것이다, 노조와는 관계없으며 보복성 갑질이라는 A씨 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사를 통해 나와있습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

https://news.v.daum.net/v/201910201857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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