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는?

운영자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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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1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잘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에 대한 기사로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간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점주 상대로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한 가맹점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해지 조건은 엄격하게 적용돼야한다는 취지지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본사 뿐 아니라 나머지 다수의 가맹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점주 상대로 가맹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본부는 가맹금 미지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최근 가맹본부의 계약 즉시해지 사유 중에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신용을 훼손했다거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다듬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허위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부터 되면 해당 점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성적이고 불명확한 사유가 있어 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계약의 안정적 보장 취지에 맞춰 즉시 계약해지는 도저히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을 수준에서만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맹점들의 판매를 지원해야하는 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매도하거나 고발해 문제가 생길 경우 다수의 나머지 가맹점들이 매출 감소 등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가맹점과의 갈등을 빚은 한 치킨프랜차이즈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공급하는 재료에 대해 폭리를 취하고 광고비를 횡령했다고 고발, 고소하며 1년의 법적 소송 끝에 '무혐의'를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맹점주들이 재료 품질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제보 등을 이어 나가자 업체는 계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주들의 고소고발, 항의 집회 등으로 본사 이미지가 훼손되는데 대해 1000여개가 넘는 다른 가맹점들이 불안해 했다"며 "본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도 "불성실하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등 계약을 위반해 계약해지될 처지에 있는 가맹점들이 악용할 소지도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공정위는 내달 11일까지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들이 분명히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공정위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좀 더 발전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220500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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