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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넥스큐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2천만원)부과

운영자
2023-12-27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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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허위ㆍ과장한 학원가맹본부 제재

- 3년 6개월여간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ㆍ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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