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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가맹본부의 등기우편 송부지

운영자
2023-01-12
조회수 778

아래 내용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2019-03-25 )




가맹사업 중단, 가맹점 모집 중단, 폐업 등을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첨부파일의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과 함께 동봉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의 '정보공개서 등록증 분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서'와 같이 등기우편 송부하여 주십시오.


※ 송부할 주소 :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본사) 소재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짐

1) 서울 소재: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02-2133-5403

2) 인천 소재: 인천광역시청 소상공인정책과 공정거래팀(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4층(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032-440-4548

3) 경기 소재: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031-8008-5550

4) 부산 소재 : 부산광역시청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공정거래지원팀(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051-888-4775


기타 지역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044-200-4943

겉봉에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서 재중'을 기재하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