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제6조의5 –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제도의 핵심 내용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기관(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전에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단서)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가맹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 지정 및 예치 요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통지 의무
예치기관은 예치 사실을 7일 이내에 본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2항)
3. 예치금 지급 가능 시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
4. 예치기관의 지급 기한
예치기관은 본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지급보류
분쟁조정, 공정위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예치기관은 결과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5항)
6. 보류 해제 후 지급 또는 반환
보류 사유가 해제되면, 예치기관은 30일 이내 지급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6항)
⚠️ 가맹비를 본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는 요청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가맹본부가 예치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7호)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여전히 반복되는 피해
“가맹금을 냈는데 매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폐업했는데 환불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치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계약 위반보다는 예치 절차 누락·직접 입금 유도·예치기관 미통지 등
형식적인 실수가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제도의 핵심 내용
가맹사업법 제6조의5(가맹금의 예치 등)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금을 바로 수령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예치기관(은행 또는 보증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후 영업 개시 전에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단, 본사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예치의무가 면제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단서)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가맹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 지정 및 예치 요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후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통지 의무
예치기관은 예치 사실을 7일 이내에 본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2항)
3. 예치금 지급 가능 시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했거나,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
4. 예치기관의 지급 기한
예치기관은 본사의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지급보류
분쟁조정, 공정위 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예치기관은 결과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5항)
6. 보류 해제 후 지급 또는 반환
보류 사유가 해제되면, 예치기관은 30일 이내 지급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6항)
⚠️ 가맹비를 본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는 요청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가맹본부가 예치하지 않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제7호)
분쟁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구분
내용
예치제도 예외·면제의 남용
일부 본사가 보험계약 체결로 예치의무를 대체하며 관리가 느슨해짐
계약 체결 시점 조작
서류상 날짜를 소급해 예치의무를 회피하는 사례
비예치계좌 입금 유도
“가맹비 할인” 명목으로 본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
예치기관 관리 미흡
예치통지 누락, 환급 지연 등 행정 절차 부실
반환 절차의 복잡성
환급 요청 후 조정·시정조치 확정까지 소요 기간이 길어 분쟁 장기화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
✔ 지급보류 요청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지급보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공정위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확보
계약서, 예치증명서, 입금내역, 본사 통지문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자문 병행
본사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실무 지원
프랜차이즈 예치가맹금 제도는 가맹점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미비는 본사에도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본사의 예치제도 설계 및 내부 점검
가맹계약서 내 예치 관련 조항 검토
예치기관 선정 및 계약 자문
분쟁 발생 시 환급·지급 절차 대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본사의 안정적인 가맹사업 운영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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