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는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운영자
20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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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가맹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가맹본사와의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 가맹 본분의 준수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가지 준수 사항 중 가맹계약서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꼭 제공해야 하는데요 


가맹거래시 정보공개서 그리고 가맹계약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부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용을 아끼고자 표준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하시거나, 타 계약서를 참고하여  불완전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맹계약 체결시 지켜야 할 가맹본부 준수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본사의 말만 믿고 계약 하면 그 후에 본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가맹거래사와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법무팀 출신 가맹거래사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저희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