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17516642?OutUrl=naver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가 점포 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5억2800만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가맹점주들한테 인테리어를 변경할것을 종용고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다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직접 압박에 나서기도 했고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필요한 공사라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거나 귀책사유일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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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가 점포 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5억2800만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가맹점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가맹점주들한테 인테리어를 변경할것을 종용고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하기도 했다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직접 압박에 나서기도 했고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인테리어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이 필요한 공사라면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거나 귀책사유일 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