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_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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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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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기간: 2022년 7월 ∼ 9월(약 3개월)

ㅇ 조사방식: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ㅇ 조사대상업종: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


 


1

 

실태조사 주요 내용


 

□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주요 조사항목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참고로, 금년도 처음 조사한 항목은 필수품목 및 가맹금 현황, 구입강제 관련 항목이다.

 

󰊱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 (계속가맹금 현황)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中 60.4%*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 차액가맹금 방식으로만 수취 31.8%, 정액로열티 병용 수취 15.9%, 정률로열티 병용 수취 12.7%

 

** 차액가맹금 방식으로만 납부 8.4%, 로열티 병용 납부 9.8%

 

ㅇ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ㅇ 또한,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하여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 정액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 26.8%, 정률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 16.6%(정액로열티 방식과 정률로열티 방식으로 함께 수취한다는 복수응답 존재)

 

 

** 정액로열티 방식 납부 25.0%, 정률로열티 방식 납부 16.5%

 

ㅇ 한편,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54.5%**로 응답하였다.

 

* 차액가맹금만 납부 37.5%, 로열티 병용 납부 8.0%

 

** 정액로열티만 납부 35.0%, 정률로열티만 납부 19.5%

 

󰊳 (구입강제)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유형)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하였다.

 

󰊵 (온라인 판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되었다.

󰊶 (광고·판촉 행사) ’22년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시사점)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는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22.7월 시행), 시의성 있는 표준가맹계약서 13종 개정(’21.12월) 및 확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22.6월) 등을 통하여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된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 (거래관행 개선도) (’21)86.6% → (’22)84.7% / (정책만족도) (’21)87.9% → (’22)84.6%

 

□ (향후계획)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가맹분야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