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

운영자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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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 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 어려워, 계약체결에 신중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3년간(‘20. 1월 ~‘22. 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조정신청 사유

(단위: 건, 기간: 2020. 1. 1. ∼ 2022. 10. 31.)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①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355

144

107

104

②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32

115

70

47

③위약금 청구 관련

138

59

30

49

기 타**

117

41

44

32

842

359

251

232

    *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 가맹점주의 건강문제 또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요구,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물품 반품 거절 등


 


□ 이에 조정원은 빈발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ㅇ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요약> 




ㅇ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제공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ㅇ (기만적인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작성된 정보공개서 제공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 외에도 계약체결 전 가맹점의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ㅇ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ㅇ (부당한 손해배상금 부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 (유의사항)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시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정도 또는 잔여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맹점주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붙임> 가맹계약해지 관련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

(사례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장된 월 평균매출액 정보를 게재한 경우

 

ㅇ 가맹사업을 희망하던 A씨는 피자 가맹본부 B사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월평균 4천만 원 매출 보장’이라는 정보를 믿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ㅇ 그러나 A씨의 실제 월매출액은 4천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노력을 하였음에도 전혀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B사는 오히려 A씨의 운영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사례 2)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한 경우

 

ㅇ 미용업 창업을 준비하던 C씨는 이미용 가맹본부 D사가 제공하는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예상수익자료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ㅇ 그러나 C씨는 영업개시 후 5개월간의 월 평균매출액이 약 1천만 원에 불과하자 D사에게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D사가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예상매출액, 순이익, 마진율 등)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실제로 운영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가맹희망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 3)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정보(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ㅇ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던 E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F사로부터 추천받은 점포 인근에 두 달 후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F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ㅇ E씨가 영업을 시작한지 네 달 여가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은 관계 관청으로부터 이행계획서 내용 누락을 사유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E씨의 가맹점 일매출액은 2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자 E씨는 F사를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점 개설비용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ㅇ F사는 체육문화시설 개점 여부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E씨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가맹본부: 점포예정지 상권 분석에 관한 정보는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상권 정보에 예정 사항이 포함될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계약 조건 등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 가맹희망자: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할 구청 등을 통하여 입점 희망지 주변 대형 체육문화시설 승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상권의 변동 현황을 스스로 조사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사업법 문언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를 오인시킬 우려 내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의도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86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