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檢고발당한 홈플러스가 위반했다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은?

운영자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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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O.1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하도급법 위반' 홈플러스 등 4개사가 檢고발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공정위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는데요, 향후 심의위원회를 정기·비정기적으로 개최해 위반기업 감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만 합니다.


우선 홈플러스의 경우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린 후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중 하나인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제고' 안을 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계속 논란이 많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보완으로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증대를 위한 지원조건과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홈플러스 뿐만아니라 예울에프씨 역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45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였고,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지급명령(6900만원) 및 과징금 6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취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패널티를 받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중기부의 이러한 조치는 가맹사업법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시대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맹사업이 발전되리라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https://news.v.daum.net/v/20191018060058977

기사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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