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영업손실 미인정
대법, 직접 인과관계 없어도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호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보다 넓게 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617000496
1·2심 손해배상책임 인정→2심 영업손실 미인정
대법, 직접 인과관계 없어도 가맹본부에 책임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보호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이 체결돼 가맹점의 영업손실이 생겼다면 가맹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손실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가맹본부의 책임을 보다 넓게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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