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매출 정보를신뢰하여 피신청인과 2021. 3.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피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의 월매출을 올릴 수 있고, 직접 요리를 하지 않고도 미슐랭 셰프의 비법이 담긴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ㅇ 이 사건 가맹점의 2021. 5.∼ 2021. 9.까지의 총 매출액은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보다 저조한 약 2,800만 원으로 신청인은 가맹점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가맹점주의 실제 가맹점 운영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
□ 조정원의 조정 방향
ㅇ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으로 설득하였다.
ㅇ 이에 당사자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부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4. 조정결과
ㅇ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0개월 간 매월 로열티 35만 원의 지급을 면제하고 36개월 간 30만 원의 물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사안의 쟁점
ㅇ 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조정대상 적격여부
ㅇ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및 당사자 주장
가. 분쟁사실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창업과 관련한 매출 정보를신뢰하여 피신청인과 2021. 3.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피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2,000만 원의 월매출을 올릴 수 있고, 직접 요리를 하지 않고도 미슐랭 셰프의 비법이 담긴 요리를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ㅇ 이 사건 가맹점의 2021. 5.∼ 2021. 9.까지의 총 매출액은 피신청인이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예상 매출액보다 저조한 약 2,800만 원으로 신청인은 가맹점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출이 매우 저조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장
ㅇ 가맹점주의 실제 가맹점 운영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검토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 조정원의 조정 방향
ㅇ 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으로 설득하였다.
ㅇ 이에 당사자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부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4. 조정결과
ㅇ 당사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30개월 간 매월 로열티 35만 원의 지급을 면제하고 36개월 간 30만 원의 물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