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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운영자
2024-11-29
조회수 79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전해 드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소식입니다.

(본 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에 있으며,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사전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에 본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

-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점주와의 협의 의무화 -

- 거래조건 변경 협의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 및 방식 규정 -



오는 12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제정안(이하 ‘제정안’)을 공포(12월 5일 시행)하였다.


* 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6월 4일, 12월 5일 시행)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제정안은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어떠한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 예)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입강제품목의 단위 당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등


또한,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가맹본부는 

❶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❷협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❸협의 종료 후에는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협의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음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 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하여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협의 관행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간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설명회 개요 >

■ 일시: 12월 2일(월) 09:30~11:30

■ 장소: LW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청파로 464, 3층)

■ 주요 내용: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내용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의 계약서 기재 의무에 관한 설명

■ 방식: 대면 설명회로 진행하되 유튜브 실시간 중계 병행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kofairnews

* 설명회 대면참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이 마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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