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업계소식]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운영자
2025-05-23
조회수 60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전해 드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소식입니다.

(본 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에 있으며,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사전 동의 없이 온/오프라인에 본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게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발표

- 72개 가맹본부의 39,601개 가맹점(78.9%) 변경계약 체결 -

-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시정 기회 부여 및 지속 점검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월~3월 실시한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함


이번 실태점검은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25. 1. 2.)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


이를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외식분야에서 치킨, 피자, 한식 등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로부터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 현황을 살펴보면, 72개 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50,193개점 중 78.9%에 해당하는 39,601개점의 계약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1>

< 70% 이상 계약변경 가맹본부 현황(가맹점 규모별) >

1천 개 이상

1천 개 미만 ~

5백 개 이상

5백 개 미만 ~

3백 개 이상

3백 개 미만 ~

1백 개 이상

1백 개 미만

82%

(14개사/17개사)

84%

(16개사/19개사)

79%

(11개사/14개사)

28%

(5개사/18개사)

25%

(2개사/8개사)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다.


<표 2>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

피자

커피

주점

아이스

크림

패스트

푸드

제과

제빵

치킨

한식

98%

96%

90%

88%

84%

82%

80%

76%

중식

기타

외식

분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음료

73%

62%

57%

30%

13%

10%

9%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 가맹점 수) / (업종별 전체 가맹점 수)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24. 6. 20.)


이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72개 가맹본부의 88% ~ 99%가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가맹계약서에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1개사는 공급가격을 ‘양계협회 시세 기준 △△△% 수준에서 결정’,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 이내에서 결정’ 등 가맹점주의 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우수 기재사례


○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를 각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사례> · (튀김기) 특수 조리기능이 탑재된 자체개발 제품으로 동일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강제
· (POS시스템) 가맹사업 전산시스템 일원화 및 고객 기반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강제

 

○ 필수품목의 공급가 산정방식을 수치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사례> · 양계협회 시세 기준 000% 수준에서 결정
· 가맹점 메뉴 권장 판매가의 00% 이내에서 결정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상 근거, 가격 등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거나, 가맹점주들이 변경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변경을 거부하여 계약 변경이 지연되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계약 변경 의무를 인지하고, 개선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점주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 시정 기간 동안 계약 변경 현황을 제출받아 점검하며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엄지척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계약 #프랜차이즈사업 

#실전프랜차이즈전문가

#프랜차이즈본사운영대행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프랜차이즈컨설팅

#프랜차이즈본사설립 #가맹점모집

#인큐베이팅 #가맹점영업대행

#프랜차이즈전문가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분쟁 #가맹분쟁

#프랜차이즈창업 #창업상담

#창업파트너 #외식창업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