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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정보공개서 5대 실수

관리자
2025-11-03
조회수 15


“정보공개서는 등록만 하면 끝 아니에요?”

많은 가맹본부 담당자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현장에서는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 표준양식과 직영점 요건, 수익분석 근거가 강화되면서

형식만 채워 넣은 정보공개서는 한 번에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 심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정보공개서 5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뒤늦게 고치는 일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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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영점 운영기간 산정 오류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운영한 직영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본사들은 직영점 오픈 시점과 영업 개시일을 혼동해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포인트

  • ‘운영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출자료 확보

  • 리뉴얼·이전 점포는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맹사업법상 요건 미달 시 등록 불가







2. 매출자료 및 근거 불충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매출 정보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부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추정치로 기재하거나

일부 기간만 포함시켜 ‘과장된 수익정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POS·세금계산서·회계장부 등 공식 자료 활용

  • 특정 점포가 아닌 평균 매출 기준으로 작성

  • 수익분석표 작성 시 배달비·원가 누락 금지







3. 대표자 정보 및 법인 변경 미반영


가맹본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정보공개서도 반드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변경이나 인수·합병 후에도

기존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 체크포인트

  • 법인명·대표자·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 기준)

  • 대표자 이력(법 위반, 제재 이력 포함) 최신화 필수







4. 가맹계약서 조항 불일치


정보공개서와 실제 사용하는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맹금 반환’, ‘계약해지’, ‘광고비 분담’ 조항의 불일치가 문제됩니다.


✅ 체크포인트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금액·조건 일치 여부 검토

  •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준 준수

  • 불공정 조항(일방적 해지, 과도한 위약금 등) 삭제







5. 정보공개서 서식 및 버전 오류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은 2024년 2월 개정판이 최신판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까지 새 개정 예고는 없으며,

‘예치가맹금 관련 항목’과 ‘공정위 등록번호 표기 방식’ 변경이 반영된 버전입니다.


✅ 체크포인트

  • 최신 표준 양식(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사용

  • 과거 등록본 복사·붙여넣기 금지

  • 항목 삭제·병합 시 근거 명시 필수







정보공개서,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등록 서류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신뢰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한 번의 오류가 가맹점 분쟁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등록’이 아니라 한 번에 통과되는 정보공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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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가맹거래사가 이끄는 전문 기관으로,

공정위 재직 당시 5,000건 이상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직접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등록·변경·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주요 서비스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일괄 점검

  • 신규 브랜드 등록 및 변경등록 컨설팅

  • 공정위 보완요청 대응 및 불공정행위 예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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