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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도 놓치기 쉬운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10가지

관리자
2025-11-27
조회수 20


가맹계약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본사와 점주 사이의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브랜드의 약속문’입니다.


하지만 초기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필수 기재 항목 일부를 빠뜨리거나

모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점주 분쟁, 공정위 조사, 손해배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심사·실무 기준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10가지 필수 요소를 정리합니다.







1. 가맹본부 및 대표자 정보


가맹본부의 법적 신원은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이 잦은 경우엔 별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2. 상표권·로고·브랜드 사용 범위


브랜드 사용 권한·금지 범위·연장 방식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초기 본부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3.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권’과 혼동되지 않도록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로열티·운영지원비 등 금전적 부담


금전 항목은 누가·언제·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는지 기재가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금전 조항은 공정위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제품 공급·원재료 단가 기준


단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주기·통보 방식·예외 기준이 명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png








6. 영업지역(상권) 보호 범위


영업지역은 가맹분쟁 1순위입니다.

‘반경 ○m’처럼 거리로만 기재하면 위험하며,

상권의 실제 영향 범위가 고려된 조항이 필요합니다.







7. 매뉴얼 준수 의무


매뉴얼은 ‘브랜드 운영 표준’입니다.

계약서와 매뉴얼의 내용이 충돌하면 분쟁이 발생하므로

버전관리와 전달 방식까지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8. 본사의 점검·지도 권한


점검의 목적·횟수·범위·조치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한 조항은 본사의 운영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9. 계약 해지·위약 조항


정당한 해지 사유와 절차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즉시 해지’ 사유는 공정위 심사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10. 분쟁 해결 방식


관할 법원, 조정 절차, 본사의 대응 방식 등은

사전에 합의해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실무 지원


가맹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본사의 브랜드 가치·운영 시스템·점주 관리 기준을 모두 담는 핵심 장치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대표와

600개 이상 브랜드의 평가·심사·계약서 검토 경험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 진단, 리스크 조항 정비, 신규 브랜드 초기 설계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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