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서 구조 개편
정보공개서 목차가 개설 → 운영 → 종료
즉,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됩니다.
또한 문서 맨 앞에 핵심 요약본이 신설되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창업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추가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가맹점 생존율 및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여부
가맹본부의 점주 대상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 세부 조건
이제 가맹본부의 운영 실체와 리스크가
수치로 드러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3. 실효성 낮은 정보는 삭제
반대로 창업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정리됩니다.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형식적인 계약 절차 설명
실제 운영과 관련 없는 세부 항목 등
정보공개서가 ‘보기 쉬운 문서’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4. 정보 업데이트 주기 단축
가맹점 수, 생존율, 폐점 정보 등 중요 항목은 변경 주기가
연 1회 → 분기 1회로 단축됩니다.
즉, 오래된 정보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는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확정)
가맹본부가 지금 꼭 인식해야 할 변화
이번 개편 이후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한 줄의 수치, 한 항목의 기재 방식, 분기별 변경 판단 하나가
가맹점 모집, 분쟁, 공정위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이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전체를 증명하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서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는
‘작성 경험’보다 ‘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이제는 ‘요약본 + 생애주기’로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2026년 1월 28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가맹 희망자가 중요한 정보부터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구조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정보공개서가 바뀌나?
그동안 정보공개서는 분량은 많았지만
정작 가맹 희망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는 답이 부족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얼마나 오래 운영되는 가맹점이 많은지
폐점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은 믿을 수 있는지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돕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 정보공개서 구조 개편
정보공개서 목차가 개설 → 운영 → 종료
즉, 가맹점의 생애주기 순으로 재편됩니다.
또한 문서 맨 앞에 핵심 요약본이 신설되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를 훨씬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 창업 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추가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가맹점 생존율 및 장기 운영 가맹점 비율
최근 폐점 가맹점 수와 평균 영업 기간
계약 중도 해지 시 평균 영업위약금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여부
가맹본부의 점주 대상 대출·신용 제공 내역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 세부 조건
이제 가맹본부의 운영 실체와 리스크가
수치로 드러나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3. 실효성 낮은 정보는 삭제
반대로 창업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정리됩니다.
가맹사업과 무관한 임원 정보
형식적인 계약 절차 설명
실제 운영과 관련 없는 세부 항목 등
정보공개서가 ‘보기 쉬운 문서’로 바뀌는 방향입니다.
4. 정보 업데이트 주기 단축
가맹점 수, 생존율, 폐점 정보 등 중요 항목은 변경 주기가
연 1회 → 분기 1회로 단축됩니다.
즉, 오래된 정보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현재는 입법·행정예고 단계이며,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확정)
가맹본부가 지금 꼭 인식해야 할 변화
이번 개편 이후 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등록 서류가 아닙니다.
한 줄의 수치, 한 항목의 기재 방식, 분기별 변경 판단 하나가
가맹점 모집, 분쟁, 공정위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이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전체를 증명하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어야 하는 이유
정보공개서가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는
‘작성 경험’보다 ‘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이윤재는
前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 심사관 출신으로,
5,000건 이상의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직접 심사해왔습니다.
즉,
공정위가 어디를 보는지 알고
어떤 구조와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경험했고
실제 가맹본부 운영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설계를 압니다.
정보공개서 개편은 준비된 가맹본부에는 신뢰를 증명할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본부에는 리스크가 드러나는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A to Z, 지금 구조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상담 및 문의
(상담시간 10:00~19:00 / 주말·공휴일 휴무)
전화 : 02-3412-6551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WllqK
홈페이지 : https://koreafclaw.co.kr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oreafclaw2017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109 (디자인뷰 1층 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