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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은 지고 맘스터치는 이겼다, 프랜차이즈 소송의 결정적 차이

관리자
2026-01-31
조회수 13


지난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비슷한 시기 대법원까지 올라간 또 다른 프랜차이즈 소송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같은 대법원, 같은 ‘가맹본부 vs 가맹점주’ 구조의 소송.

그런데 왜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쟁점이 달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본사가 착한지, 점주가 과한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합의했고, 어떻게 써두었느냐’입니다.







피자헛은 왜 졌나

- 차액가맹금, 구조를 설명하지 못했다


피자헛 사건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이었습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상품·재료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법원은 차액가맹금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수령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있을 것

  •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구조와 산정 방식이 드러날 것

  •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최소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


하지만 피자헛의 경우,

  •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근거 조항이 없었고

  • 정보공개서에도 산정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 인보이스에도 차액 구조가 투명하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액가맹금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 구조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맘스터치는 왜 이겼나

-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설계된 계약서


맘스터치 사건은 피자헛과 달리 차액가맹금 자체가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하면서

가맹점주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가른 것은 가맹계약서 문장 하나였습니다.

맘스터치 가맹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물가 인상 등 경제 여건 변화로 원·부자재 공급 내역이나 가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사유와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맹점주 측은 이 ‘협의’를 합의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협의’는 합의를 전제로 한 동의 절차가 아니다

  • 협의는 의견을 나누고 설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해당 계약서는 ‘협의’와 ‘합의’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원·부자재 가격을 점포별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가맹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맘스터치는 계약서 문구와 구조를 통해

가격 변경 권한과 절차를 사전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대법원, 다른 결론

– 소송의 승패는 ‘문장’과 ‘구조’에서 갈린다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대법원의 기준은 오히려 매우 일관됩니다.

차액가맹금이 있느냐 물대 인상이 있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구조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어디까지, 어떻게, 정합적으로 담겨 있었는지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가맹본부가 지금 점검해야 할 포인트


이번 두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 관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 “묵시적 합의”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백억 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차액가맹금 구조

  • 필수품목·물대 구조

  • 가격 변경 권한과 절차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라면,

사후 소송 대응이 아니라 사전 구조 점검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어야 하는 이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법 조항 해석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구조 설계의 문제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 이윤재는

前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 심사관 출신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문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를 증명하는 장치로 설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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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 문제인지 물대 인상이 문제인지가 아니라,

  • 어떤 구조가 분쟁으로 이어지는지

  • 어떤 표현이 법적 기준을 넘지 못하는지

  • 어디까지 써야 안전한지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피자헛과 맘스터치의 판결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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