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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다른 브랜드 것을 참고해도 괜찮을까

관리자
2026-02-21
조회수 38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지인 브랜드 계약서를 참고해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업종이 비슷한데, 계약 구조도 거의 같지 않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서는 단순 참고용 문서가 아닙니다.


다른 브랜드의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은

본사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 리스크를 함께 가져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는 ‘사업 구조’가 반영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 가맹금 및 로열티 방식

  • 필수품목 공급 구조

  • 영업지역 보호 조항

  •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

  •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기준


이 조항들은 단순 법률 문장이 아니라

본사의 수익 모델과 운영 전략을 반영한 구조입니다.


업종이 같아 보여도 물류 방식, 원가율, 직영점 운영 여부, 로열티 체계가 다르면

계약 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와의 정합성이 더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계약서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검토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 가맹금 내역

  • 로열티 방식

  • 필수품목 공급 조건이

내용과 계약서 조항이 다를 경우, 분쟁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타 브랜드 계약서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내용과 어긋나는 조항이 포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따라하기.png







분쟁은 ‘비슷해 보여서’ 시작됩니다


가맹점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여부

  • 영업지역 침해 문제

  • 필수품목 강제 여부

  •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이 조항들은 브랜드의 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쓰니까”라는 이유로 적용할 경우

본사 상황과 맞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는 가능하지만, 그대로 적용은 위험합니다


다른 브랜드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직접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어디서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본사 구조에 맞게 설계되었는가”입니다.







가맹계약서는 브랜드마다 달라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복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브랜드의 사업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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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전문가 이윤재 대표가

정보공개서와 정합성을 맞춘 계약 구조 설계를 진행합니다.


확장 이후에 수정하는 것보다

설립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가맹계약서,

지금 구조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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