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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1주일 전 고지 - 가맹본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관리자
2026-03-01
조회수 38


최근 주요 치킨·베이커리·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가격 안내 강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


  • 가격 인상 또는 중량 축소 시 최소 1주일 전 고지

  •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사전 공지

  • 복수 상품의 경우 평균 인상률·감축률 공개

  • 가맹사업부문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시 가맹점과 사전 협의

  • 가맹점이 실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사전 고지 유도


즉, 가격 정책을 ‘내부 결정’이 아닌 ‘공개되는 행위’로 전환한 것입니다.







왜 가맹본부에게 중요한가


프랜차이즈는 직영과 다릅니다.

가격 정책은 단순 소비자 문제가 아니라 가맹점 수익 구조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 가맹점 매출 영향

  • 원재료 가격 상승 → 자점매입 논란 가능성

  • 중량 축소 → 표시광고 이슈 가능성

  • 사전 협의 부족 → 가맹점 분쟁 가능성


즉, 이번 협약은 단순 “가격 고지”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관리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햄버거 가격인상.png









가맹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협약 이후, 가맹본부는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1️⃣ 권장소비자가격 관련 조항

  • 본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 가맹점 협의 조항이 있는지

  • 변경 통지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2️⃣ 필수품목·자점매입 구조

가격 인상이 공급단가 조정과 연결될 경우

차액가맹금 구조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 필요


3️⃣ 운영 매뉴얼 및 내부 절차

  • 가격 인상 의사결정 프로세스

  • 가맹점 통보 시점

  • 소비자 고지 방식


계약서와 매뉴얼이 분리되어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율 협약”이라서 괜찮을까?


이번 조치는 법 개정이 아닙니다. 자율 협약입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즉, 향후 평가·분쟁·행정 대응에서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문서”가

분쟁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정책은 이제 ‘공개 구조’입니다


가격 인상은 경영상 판단입니다.


하지만

  • 사전 고지 없이 인상할 경우

  • 가맹점 협의 없이 권장가격을 변경할 경우

  • 소비자 고지가 미흡할 경우

이는 단순 민원 문제가 아니라 가맹사업법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맹본부가 해야 할 일


✔ 가격 변경 조항 점검

✔ 권장소비자가격 구조 재검토

✔ 가맹점 협의 프로세스 명문화

✔ 소비자 고지 절차 체계화

✔ 내부 의사결정 기록 관리


이번 협약은 “가격을 올려도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올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보는 시사점


이번 가격 고지 협약은 운영 단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계약·가격·정보공개 모두가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번 정책 흐름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가격 정책 변경은 단순 경영 판단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분쟁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필수품목 단가 조정, 가맹점 협의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구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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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 이윤재 대표는

가맹본부 설립부터 계약서 정비, 분쟁 대응까지 프랜차이즈 전 과정을 다룹니다.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정책 흐름에 맞춰 계약 구조를 정비하고 싶다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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