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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제공 14일 규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관리자
2026-02-16
조회수 609


프랜차이즈 계약은 계약서 서명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서 14일 제공 의무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① 정보공개서 14일 제공 의무란 무엇인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

✔ 가맹금 수령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형식적 제공이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약 직전에 급하게 교부하거나,

설명회 당일 계약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은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14일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간 계산’입니다.

14일은 영업일이 아닙니다.

달력 기준 14일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면

3월 15일 이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14일 규정.png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가맹금 수령 시점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가맹금, 계약금, 교육 예약금 등을 먼저 받았다면

제공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③ 위반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정보공개서 14일 의무를 위반하면 단순 행정상 실수가 아닙니다.


✔ 가맹계약 무효 주장 가능성

✔ 손해배상 청구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및 과태료 부과


특히 가맹점 수가 증가한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전체에 대한 다툼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분쟁 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핵심 쟁점입니다.







④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수령 확인 증빙이 없는 경우

✔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재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일과 제공일 기록이 불일치하는 경우

✔ 가맹금 수령 시점을 명확히 통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관리 미흡은 사업 확장 이후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서


가맹계약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이전에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가 완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서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제공 방식, 숙려기간 계산, 가맹금 수령 관리 체계까지

모두 설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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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국내 유일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대표가 직접 정보공개서 구조를 점검합니다.


단순 작성이 아니라,

✔ 공정위 심사 기준에 맞는 구성

✔ 분쟁 발생 시 방어 가능성

✔ 가맹계약과의 일관성 확보까지 고려한 설계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문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맹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정보공개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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