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첫 제도
그동안 점주단체는 스스로 구성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이 단체가 전체 가맹점을 대표하는가?”라는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대표성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가 협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즉, 앞으로는 단체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줄고, 협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됩니다.
2.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협의 요청권이 실질적 힘을 갖게 되는 시점
기존에도 점주단체는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즉, 협의가 형식이 아닌 실제적 절차가 되고,
거래조건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
– 사각지대였던 대행조직 보호의 첫 단계
가맹지역본부는 본사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그동안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보복조치·계약해지 등에서 법적 안전망이 없었죠.
이번 개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주요 보호조항을
지역본부와 본사 간 거래에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되는 대표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요구권
부당계약해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즉, 본사–지역본부 관계에도 기본적인 공정거래 프레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법 시행은 공포 후 12개월 뒤이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보기에 본사는 다음 체크가 필수입니다.
✔ 단체 협의 프로세스 재정비
등록단체와의 협의절차, 내부 대응 매뉴얼, 시정명령 리스크 관리 필요
✔ 지역본부와의 거래 구조 점검
대행계약서, 운영규정, 지원·통제 방식 점검
(기존 ‘위탁 형태’ 계약은 특히 재검토 필요)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즉각적 업데이트 예상
등록단체와의 협의 기준, 지역본부 보호조항 반영 등으로
2026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본사–점주–지역본부 삼자 구조에 맞춘 내부 지침 재설계
이번 개정 핵심은 ‘조직 간 균형’입니다.
본사의 내부 통제체계가 이 균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시각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점주단체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점포–지역본부로 이어지는 전체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본사는 앞으로 더 많은 ‘준비 항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생기는 실무 부담과 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대규모 변경 가능성
단체 등록제, 협의 절차, 지역본부 보호 조항이 신설되면서
2026년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가맹계약서와 대행계약서의 전면 재정비
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의무가 확대되며
기존 계약 구조와 조항 체계가 현행 법령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단체 협의 프로세스 및 내부 대응 매뉴얼 정립
등록된 단체와의 협의는 ‘의무’가 되므로
본사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설계해두어야 시정명령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사–지역본부–점포의 역할·책임 분배 재설계
법 개정 이후에는 세 조직 간 관계가 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영 규정, 통제 방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가맹사업 환경을 바꾸는 핵심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항 신설이 아니라,
점주단체-본사-지역본부로 이어지는 구조 전반의 균형을 조정하는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장에서 가맹본부의 제도 설계를 지원해온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이번 개정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첫 제도
그동안 점주단체는 스스로 구성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이 단체가 전체 가맹점을 대표하는가?”라는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대표성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가 협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공정위에 공식 등록 가능
공정위가 단체에 공적 대표성 부여
본사 입장에서도 협의 상대방이 명확하게 제도화됨
즉, 앞으로는 단체를 둘러싼 대표성 논란이 줄고, 협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됩니다.
2. 등록된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 협의 요청권이 실질적 힘을 갖게 되는 시점
기존에도 점주단체는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함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 가능
협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예정
즉, 협의가 형식이 아닌 실제적 절차가 되고,
거래조건에 대한 논의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
– 사각지대였던 대행조직 보호의 첫 단계
가맹지역본부는 본사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그동안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보복조치·계약해지 등에서 법적 안전망이 없었죠.
이번 개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주요 보호조항을
지역본부와 본사 간 거래에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적용되는 대표 규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갱신요구권
부당계약해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즉, 본사–지역본부 관계에도 기본적인 공정거래 프레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법 시행은 공포 후 12개월 뒤이지만,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보기에 본사는 다음 체크가 필수입니다.
✔ 단체 협의 프로세스 재정비
등록단체와의 협의절차, 내부 대응 매뉴얼, 시정명령 리스크 관리 필요
✔ 지역본부와의 거래 구조 점검
대행계약서, 운영규정, 지원·통제 방식 점검
(기존 ‘위탁 형태’ 계약은 특히 재검토 필요)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의 즉각적 업데이트 예상
등록단체와의 협의 기준, 지역본부 보호조항 반영 등으로
2026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본사–점주–지역본부 삼자 구조에 맞춘 내부 지침 재설계
이번 개정 핵심은 ‘조직 간 균형’입니다.
본사의 내부 통제체계가 이 균형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시각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점주단체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점포–지역본부로 이어지는 전체 구조를 재정비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본사는 앞으로 더 많은 ‘준비 항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새롭게 생기는 실무 부담과 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대규모 변경 가능성
단체 등록제, 협의 절차, 지역본부 보호 조항이 신설되면서
2026년에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 가맹계약서와 대행계약서의 전면 재정비
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의무가 확대되며
기존 계약 구조와 조항 체계가 현행 법령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단체 협의 프로세스 및 내부 대응 매뉴얼 정립
등록된 단체와의 협의는 ‘의무’가 되므로
본사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설계해두어야 시정명령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사–지역본부–점포의 역할·책임 분배 재설계
법 개정 이후에는 세 조직 간 관계가 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게 됩니다.
운영 규정, 통제 방식, 지원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위 가맹거래사 출신 전문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변화들을 본사 구조에 맞게 정교하게 적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 개정 대응이 처음이라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사에 필요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도 변화는 예고 없이 갑자기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부터 준비한 본사와 그렇지 않은 본사의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을 본사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의 진단과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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