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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정보공개서 5대 실수

관리자
2025-11-03
조회수 962


“정보공개서는 등록만 하면 끝 아니에요?”

많은 가맹본부 담당자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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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현장에서는

서류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4년 개정 이후, 표준양식과 직영점 요건, 수익분석 근거가 강화되면서

형식만 채워 넣은 정보공개서는 한 번에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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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정위 심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정보공개서 5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뒤늦게 고치는 일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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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영점 운영기간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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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운영한 직영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본사들은 직영점 오픈 시점과 영업 개시일을 혼동해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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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운영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매출자료 확보

  • 리뉴얼·이전 점포는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맹사업법상 요건 미달 시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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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자료 및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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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매출 정보는 객관적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일부 본사에서는 가맹점의 매출을 추정치로 기재하거나

일부 기간만 포함시켜 ‘과장된 수익정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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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POS·세금계산서·회계장부 등 공식 자료 활용

  • 특정 점포가 아닌 평균 매출 기준으로 작성

  • 수익분석표 작성 시 배달비·원가 누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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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정보 및 법인 변경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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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면

정보공개서도 반드시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변경이나 인수·합병 후에도

기존 정보공개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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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법인명·대표자·주소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5 기준)

  • 대표자 이력(법 위반, 제재 이력 포함) 최신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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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계약서 조항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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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와 실제 사용하는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르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맹금 반환’, ‘계약해지’, ‘광고비 분담’ 조항의 불일치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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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금액·조건 일치 여부 검토

  • 공정위 표준계약서 기준 준수

  • 불공정 조항(일방적 해지, 과도한 위약금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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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서 서식 및 버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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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은 2024년 2월 개정판이 최신판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까지 새 개정 예고는 없으며,

‘예치가맹금 관련 항목’과 ‘공정위 등록번호 표기 방식’ 변경이 반영된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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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

  • 최신 표준 양식(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사용

  • 과거 등록본 복사·붙여넣기 금지

  • 항목 삭제·병합 시 근거 명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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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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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는 단순한 등록 서류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신뢰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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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오류가 가맹점 분쟁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등록’이 아니라 한 번에 통과되는 정보공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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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가맹거래사가 이끄는 전문 기관으로,

공정위 재직 당시 5,000건 이상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직접 심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등록·변경·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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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일괄 점검

  • 신규 브랜드 등록 및 변경등록 컨설팅

  • 공정위 보완요청 대응 및 불공정행위 예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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