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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디저트39’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운영자
2024-07-02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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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9.(수) 12:00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디저트39’ 가맹본부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2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 3. 14.부터 2022. 10. 11.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하였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 1. 20.부터 2019. 10. 1.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0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고, 2018. 1. 20.부터 2022. 8. 19.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로써,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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