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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가맹점 수 몇 개부터 가능할까?

관리자
2025-11-06
조회수 436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준비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1호점만 있는데,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맹점이 몇 개 있어야 등록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은 ‘매장 수’가 아니라 ‘가맹사업 실적과 구조’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등록 이후에는 반드시 ‘가맹점 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수치가 본사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맹점 수 공개의 기준은 ‘계약 관계’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수’는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의 매장 수를 의미합니다.

즉, 직영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 수는 “현재 영업 중인 가맹계약 매장”을 기준으로 산정

  • 직영점은 ‘가맹사업 실적’에는 기여하지만 통계에는 미포함

  • 등록 신청 시점의 직전 분기 말일(3월·6월·9월·12월)을 기준으로 작성

예를 들어, 10월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9월 30일 기준 가맹점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맹점수.png






직영점은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한 신뢰 지표


직영점이 가맹점 수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정위 심사에서는 직영점 운영 실적이 브랜드의 신뢰성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직영점이 1년 이상 운영된 경우

‘브랜드 운영 검증이 이루어진 본사’로 평가되어 등록 심사 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직영점이 전혀 없거나 운영 실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운영 구조 미흡’ 사유로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숫자보다 투명한 구조


정보공개서의 ‘가맹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 구조를 공개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본사만이

결국 오래가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이 함께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부터 본사 시스템 점검까지,

한국프랜차이즈법률원은 공정위 심사 기준에 맞춘 실무 중심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심사관 출신

이윤재 가맹거래사의 5,000건 이상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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