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
-대구 달성군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 8. 10.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붙임 | |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세부내용 |
□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특수한 설비(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최근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 증가 등으로 스크린골프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 (시장 개요) 국내에는 2021년 8월 기준 약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업체)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골프존은 2017년 1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델을 공급하고 있고, 2017년 이전 버전의 모델을 공급받은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비가맹점이다.
ㅇ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이며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고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사업자가 4개(28.6%)이다.
□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하였다.
*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 ~ 30회 쿠폰 판매
□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개최된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맹본부가 모임 참석을 요청한 가맹점사업자 6개사 중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신규사업자 등 4개사가 참석함.
ㅇ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 (적용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하 생략) |
□ (위법성 판단)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의 본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대표 김판수),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대표 허선희), 브이원스크린골프(대표 김아미), ㈜골프존에게 시정명령 부과,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대표 류기혁)은 조사 도중 폐업하였으므로 종결처리함.
□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가맹점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격할인 등을 중단하여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가격담합 적발·제재
-대구 달성군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쿠폰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영업표지 ‘골프존파크’)이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였으며, 4개 가맹점사업자는 2021. 8. 10.을 기점으로 하여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책임자
소 장
노태근
(053-230-6301)
담당자
과 장
정운학
(053-230-6310)
조사관
김민정
(053-230-6312)
붙임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 및 ㈜골프존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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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장
□ (스크린골프연습장 개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특수한 설비(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를 통하여 실내 공간에서 골프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최근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 증가 등으로 스크린골프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 (시장 개요) 국내에는 2021년 8월 기준 약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업체)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골프존은 2017년 1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델을 공급하고 있고, 2017년 이전 버전의 모델을 공급받은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비가맹점이다.
ㅇ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이며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고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사업자가 4개(28.6%)이다.
2
담합의 배경
□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하였다.
*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 ~ 30회 쿠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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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내용
□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개최된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맹본부가 모임 참석을 요청한 가맹점사업자 6개사 중 과열경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신규사업자 등 4개사가 참석함.
ㅇ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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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위법성 판단)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의 본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었다.
ㅇ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이에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대표 김판수),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대표 허선희), 브이원스크린골프(대표 김아미), ㈜골프존에게 시정명령 부과,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대표 류기혁)은 조사 도중 폐업하였으므로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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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가맹점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격할인 등을 중단하여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 제재하여 관련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